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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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유형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의 추가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은 월 20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상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유형을 진단받고,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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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국민취업제도 조건 |
1.15세에서 69세 사이의 나이 |
1유형 국민취업제도 혜택 |
1.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의 추가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소득이 577,200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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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국민취업제도 조건 |
1.15세에서 69세 사이의 나이 |
2유형 국민취업제도 혜택 |
1.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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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저,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세,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에 관한 서류입니다. |
3.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유형을 진단받습니다. 취업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다릅니다. |
4.취업유형을 진단받은 후에는,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유형 신청서 2유형 신청서 국민취업제도 |
이상으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