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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제도

내용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유형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의 추가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I유형은 월 20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상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유형을 진단받고,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1유형 국민취업제도 조건

1.15세에서 69세 사이의 나이
2.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3.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4.취업중인자는 주 30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만 가능
5.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
6.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군 복무자 등 일부 대상은 제외

1유형 국민취업제도 혜택

1.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의 추가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소득이 577,200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2.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자비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을 한 경우로 나머지 수당 잔액의 50%를 지급해줍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2유형 국민취업제도 조건

1.15세에서 69세 사이의 나이
2.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3.특정계층은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4.청년은 18세에서 34세 사이의 구직자입니다.
5.중장년은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로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2유형 국민취업제도 혜택

1.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마친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3.1단계는 진로 탐색 단계로서, 상담사와의 심층상담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습니다. 참여 시에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단계는 능력 향상 단계로서,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참여 시에는 1일 출석 18,000원씩 한 달 최대 15.6일로 계산해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70만 4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단계는 취업지원 단계로서, 취업알선과 이력서 첨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시에는 최대 6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1.먼저,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세,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에 관한 서류입니다.

3.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담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유형을 진단받습니다. 취업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가 다릅니다.

4.취업유형을 진단받은 후에는,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신청서

2유형 신청서

국민취업제도

이상으로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대상, 신청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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