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일정한 자격조건과 신용도를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대출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연체,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없는 자도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이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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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의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의 한 종류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거나, 대출신청물건이 해당 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대출의 금액: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위의 세 가지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인 경우,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2억원, 담보별 대출한도는 2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인 2억원이 대출금액이 됩니다. |
대출의 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연 1.5% ~ 2.1%로, 주택도시기금의 기준금리에 0.5%를 가산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대출일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매월 동일한 날짜로 정해지며, 상환금액은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리
대출금리의 결정방식: 대출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준금리에 **0.5%**를 가산한 금리이다. 기준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결정하며, 대출금리는 대출일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기준금리가 **1%**로 결정되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리는 **1.5%**가 된다. 반면, 2023년 7월 1일에 기준금리가 **1.2%**로 결정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리는 **1.7%**가 된다. |
대출금리의 변동여부: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된다. 즉, 대출일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변동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리는 **1.5%**이고, 2023년 7월 1일에 기준금리가 **1.2%**로 변동되어도 대출금리는 **1.5%**로 유지된다. |
대출금리의 비교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5%**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인 **연 2.5%**보다 1% 낮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인 **연 3.5%**보다 2% 낮다. 따라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조건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자산, 주택,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조건확인,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중 하나를 방문하여 대출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자산, 주택,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에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1566-9009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