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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계산기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계산기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요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 활동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으로 인정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사업주의 사망, 사업의 폐업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사유는 자진퇴사, 사업개시, 군입대, 은퇴, 사망, 징계해고, 계약해지 등이 있습니다. 단,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1350

실업급여 신청방법




-주의사항-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퇴직한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실업신고와는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기간, 구직활동 등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지급거절증
퇴직금 지급거절 사유서
퇴직금 지급거절 사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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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종류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3,000,000원이었다면, 구직급여액은 3,000,000 x 0.6 = 1,800,000원이 되지만,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의 잔여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잔여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50%, 30일 이상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40%,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일수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240일이고, 100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후 재취업을 했다면, 취업촉진수당은 (240 - 100) x 0.5 = 7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 직업훈련, 재취업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인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액은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연장급여액은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재취업이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액은 구직급여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국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특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급여액은 구직급여액의 5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 종류별로 자세하게 써드렸습니다. 실업급여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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