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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계좌변경, 대상, 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아동수당 언제까지, 계좌변경,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줍니다. 아동수당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즉,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언제까지, 계좌변경, 대상, 내용, 신청방법

아동수당

 

언제까지 ? 수급기간




아동수당 수급기간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부터 만 8세 생일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났고, 2023년 2월 1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면, 아동수당 수급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즉, 아동수당은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겁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클릭

2.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복지급여 계좌변경에서 [본인 -> 본인] 또는 [본인 -> 가구원]을 선택

아동수당을 부모 명의에서 아이 명의로 변경하려면 [본인 -> 가구원]을 선택

1.신청인 정보와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복지계좌 변경 동의

2.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자로 신청 접수 완료와 결과 승인 확인

3.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4.신분증과 변경할 통장 사본을 준비

5.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6.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

아동수당 대상, 금액, 내용




아동은 만 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출생일로부터 95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됩니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나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세금도 면제됩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6개월마다 60만원씩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교육비, 의료비, 보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복지급여 신청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선택해요. 다른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선택

신청인 정보와 수급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복지급여 신청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자로 신청 접수 완료와 결과 승인을 확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신분증과 수급 아동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복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

아동수당

주의할점




1.아동수당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미만일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 8세는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을 의미합니다.

2.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의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3.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가 보호자라면 아동 명의의 은행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명의의 계좌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 3자 명의로 대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4.아동수당은 가정 보육이나 어린이집 등원과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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