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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대상, 사용처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대상,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은 최대 69만 2천 7백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대상, 사용처 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상단의 사용안내 메뉴에서 잔액조회를 클릭하거나, 하단의 잔액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3.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고 잔액조회를 누릅니다.

4.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의 잔액이 각각 표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하며, 겨울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4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 (energyv.or.kr)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사용처




1.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3.’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직접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4.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목록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

요금차감 확인 바로가기

가맹점 목록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2.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4.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5.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서류




1.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사유, 사용방법, 에너지원 선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중 한 명이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1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방법, 대상,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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