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 안내 하겠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공제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붙인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은 청년의 퇴직연금, 주택마련, 교육훈련,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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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2.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3.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4.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
5.가입기한은 청년과 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6.청년은 공제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붙인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만기금은 청년의 퇴직연금, 주택마련, 교육훈련,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8.청년은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
9.청년은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1,8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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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란? |
1.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는 공제가입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날짜를 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지급절차는? |
1.청년은 만기일이 도래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사용방법은? |
1.만기금은 청년의 퇴직연금, 주택마련, 교육훈련,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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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절차는? |
1.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절차는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적립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한은? |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
1.청년은 워크넷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인 → 참여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청년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공제가입 신청 → 청약건 선택 → 오른쪽 하단 가입신청 클릭합니다. |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적립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청년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적립금 납부 → 적립금 납부 신청 → 납부방법 선택 → 납부완료를 클릭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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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은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병적 증명서(군필자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
2.기업은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 및 청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과 기업이 각각 적립할 금액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여부 확인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공제가입 신청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벤처확인 → 벤처확인신청 → 신청내역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증명발급내역 → 증명서발급신청결과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1.신청서는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선택해 주세요. |
2.신청서에는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공제가 취소되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신청서에는 청년과 기업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4.신청서에는 청년의 공제개시일, 가상계좌번호,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액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월별로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
6.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운영기관으로 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메일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