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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만기, 신청 안내 하겠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공제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붙인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은 청년의 퇴직연금, 주택마련, 교육훈련,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4.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5.가입기한은 청년과 기업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6.청년은 공제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속하면,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한 금액에 이자를 붙인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만기금은 청년의 퇴직연금, 주택마련, 교육훈련,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청년은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9.청년은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1,8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란?

1.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는 공제가입 후 2년 또는 3년이 지난 날짜를 말합니다.
2.청년은 공제가입 후 2년 동안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3.청년은 공제가입 후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6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 만기공제금 1,8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지급절차는?

1.청년은 만기일이 도래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만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한 금액이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3.만기 신청을 완료하면, 운영기관에서 만기금 지급계산서를 발송하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만기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사용방법은?

1.만기금은 청년의 퇴직연금, 주택마련, 교육훈련,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만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사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사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기금 사용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사용 신청을 완료하면, 운영기관에서 사용금 지급계산서를 발송하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사용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절차는?

1.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절차는 워크넷에서 참여신청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적립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2.청년과 기업은 워크넷2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과 기업이 각각 적립할 금액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 적립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한은?

청년과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1.청년은 워크넷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인 → 참여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2.기업은 워크넷 로그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 기업 → 참여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3.청년과 기업은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청년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공제가입 신청 → 청약건 선택 → 오른쪽 하단 가입신청 클릭합니다.
2.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공제가입 신청 → 청약건 선택 → 오른쪽 하단 가입신청 클릭합니다.
3.청년과 기업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적립금 납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청년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적립금 납부 → 적립금 납부 신청 → 납부방법 선택 → 납부완료를 클릭합니다.
2.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적립금 납부 → 적립금 납부 신청 → 납부방법 선택 → 납부완료를 클릭합니다.
3.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정부지원금 신청 → 정부지원금 신청 →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류





1.청년은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병적 증명서(군필자 제외)를 제출해야 합니다.

2.기업은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 및 청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과 기업이 각각 적립할 금액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승인여부 확인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공제가입 상품관리 → 공제가입 신청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벤처확인 → 벤처확인신청 → 신청내역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제증명발급내역 → 증명서발급신청결과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1.신청서는 워크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선택해 주세요.

2.신청서에는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공제가 취소되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신청서에는 청년과 기업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신청서에는 청년의 공제개시일, 가상계좌번호,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액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월별로 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6.신청서와 증빙서류는 운영기관으로 메일로 발송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메일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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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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