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내용, 대상,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수준도 개편되었습니다.
누리집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소개, 참여신청, 지원금 신청, 공지사항, 서식자료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운영기관의 연락처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전화번호도 제공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용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2023년 1월 1일에 B라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A 기업은 B의 인건비의 6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B가 2025년 1월 1일까지 A 기업에서 근무하면, A 기업은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과 장기간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수도권 기업이라면, 채용할 수 있는 청년의 수는 10명(20명의 50%)입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채용할 수 있는 청년의 수는 20명(20명의 100%)입니다. 또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명인 기업이라면, 채용할 수 있는 청년의 수는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지원한도는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요건
1.정규직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유지 (단,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년 이상)
2.채용일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3.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사업참여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 완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청년의 장기간 고용유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참여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의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성장유망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등 10개 업종으로 구성된 업종군
2.지식서비스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6개 업종
3.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등 6개 분야
4.문화콘텐츠산업: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디자인, 캐릭터, 공연, 전시, 문화상품, 문화관광 등 12개 분야
5.미래유망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바이오, 나노, 로봇, 드론,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
6.청년창업기업: 청년창업지원사업의 창업지원금을 받은 기업
7.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8.특별고용지원업종: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업종으로, 관광, 숙박, 음식점, 여행, 항공, 철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유통, 서비스 등 11개 업종
9.지역주력산업 기업: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된 업종에 속하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즉, 이러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대상
1.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2.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가정밖·학교밖 청년, 북한이탈청년, 장애청년, 다문화청년, 군복무 중단청년, 성매매 피해청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4.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참여신청 현황에서 2023년도 사업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온라인 참여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단,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6.채용 후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