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내에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내 희귀 질환 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며,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국내 거주 중인 환자
–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 및 가족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등 보험 가입자
– 소득 분위가 낮은 환자 및 가족
– 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환자 및 가족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는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에서 크게 해방됩니다.
단, 비급여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병비: 희귀질환자가 가정에서 간병을 받는 경우,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를 **월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는 간병비 부담에서 해방되며, 간병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집니다. 단, 가족간병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식이 구입비: 희귀질환자가 특수식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식이 구입비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질환으로 인한 식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단,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 및 기침유발기 보장구: 희귀질환자가 호흡 및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단,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증 사본
–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간병비, 특수식 구입 비, 호흡 및 기침 유발기 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추가 서류
–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신규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금은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단,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합니다.
희귀질환헬프라인 043-719-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