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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거절 환급방법 어플로 편하게 신청하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의 운영비용과 보험급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수준,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거절 환급방법 어플로 편하게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2023년도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치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도  월 평균 9만 4천 2백 6십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환급이란, 과납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하거나, 가입자 자격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낮아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인터넷,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환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하고 환급 처리를 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환급 금액이 신청서에 기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서 환급 소요시간

 

건강보험료

 

소득확인서
은행 통장 사본
환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소득 감소 증명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증명서, 가입 해지 증명서 등)
환급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소득 변동 내역,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2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환급은 건강보험료를 과납하거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환급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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