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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전문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과정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수료하면 됩니다. 단,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이 있거나 유사 경력자는 32시간의 교육과정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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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교육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받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기관의 교육일정과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휴먼케어교육센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층 602호, 전화번호 02-577-0398, 홈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71, 전화번호 02-457-4114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화번호 02-2123-6200

사회적기업 ㈜온케어구리: 경기 구리시 인창동 635-1, 전화번호 031-569-6696

나사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994, 전화번호 041-570-1848

이 외에도 많은 교육기관이 있으니,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총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성, 활동지원의 기초와 실제, 활동지원의 윤리와 법률, 활동지원의 실습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비는 40시간 교육기준으로 150,000원입니다.

급여

1.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단가는 주간 15,570원이며, 심야와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는 주간 단가의 1.5배입니다.

2.가산수당은 중증장애인을 활동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급여는 센터에서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단가 15,570원에서 최대 25%를 센터 운영비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 됩니다.




4.25% 운영비는 각 센터마다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법정 상한 금액이어서 자신이 취업할 장애인복지센터에 필히 확인하시고 취업 하시기 바랍니다.

5.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은 25% 운영비를 제외하면 11,677.5원입니다.
야간 휴일시간 기준 밤 10시이후 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법정공휴일에는 가산수당이 1.5배로 적용 됩니다.
11,677.5원 + 5,838.75원 =17,516.25원의 시급을 받습니다.

6.2023년 주휴수당에 따라서 174시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190만 원 전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7.급여 지급일은 기관마다 다른데요 12월에 근무하신 부분은 다음달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일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

1.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범죄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교육 이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며, 표준과정은 총 40시간, 전문과정은 총 32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됩니다.
표준과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과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교육 비용: 교육 비용은 표준과정은 15만원, 전문과정은 12만원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비가 동일합니다.

4.교육기관 찾기: 교육기관은 전국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의 교육기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받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기관의 교육일정과 교육비는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성, 활동지원의 기초와 실제, 활동지원의 윤리와 법률, 활동지원의 실습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시 주의할점

장애인활동지원사

1.교육 이수 전에 자신의 범죄경력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교육 이수 후에는 반드시 현장 실습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현장 실습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
장 실습은 교육기관에서 배정해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교육 이수와 현장 실습을 마치면, 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발급해줍니다.
자격증은 교육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에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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