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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조건, 계산방법 총정리

2023년 주휴수당 조건, 계산방법 총정리

주휴수당

최저임금이란?

주휴수당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으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당 40시간, 즉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처음으로 2,000,000원을 넘긴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이나 상여금 등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8시간 근로×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은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620원 × (40시간 + 8시간) ÷ 40시간 = 11,544원입니다.
상여금은 월환산급의 5%인 100,529원 이내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 최대 3년분에 대한 임금차액을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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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조건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휴게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9,620원이고,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근무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이 5일이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란,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근무한다고 되어있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한 경우, 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휴가, 출산, 질병, 사고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이 있는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토, 일요일에 쉰다고 되어있는 경우, 이 2일이 근로계약서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이 없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하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임금의 계산법

시간급 = 최저임금
일급 = 최저임금 x 일일 근로시간
주급 = 최저임금 x 주간 근로시간 + 주휴수당
월급 = 최저임금 x 월간 근로시간 + 주휴수당 x 4.3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중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못받았을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민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민원서에는 본인의 신상정보, 사업장 정보,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2.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온라인 신고와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고, 신분증,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거나, 최저임금 차액을 대지급하거나,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년분에 대한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청 센터 찾기

이상으로 2023년 주휴수당 조건,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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