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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퇴직금이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둘째,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전 계산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여기서 D는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D =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A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B는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C는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30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연차휴가수당이 5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D = (300 x 3 + 100 x 3/12 + 50 x 3/12) / 92 = 3.23 (단위: 만원)

퇴직금 = 3.23 x 30 x (365 x 3 + 304) / 365 = 1,016.55 (단위: 만원)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여기에 10%를 더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환산급여가 줄어들고,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도 상향되어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인 경우, 2022년에 퇴사했다면 퇴직소득세는 약 1,004만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 퇴사한다면 퇴직소득세는 약 509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세후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민세는 퇴직소득세의 10%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주민세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30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연차휴가수당이 50만원이라면, 퇴직금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3.23 x 30 x (365 x 3 + 304) / 365 = 1,016.55 (단위: 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 (1,016.55 – 0 – 0) / 3.83 – 0 = 265.64 (단위: 만원)

퇴직소득세 = (265.64 x 0.15) / 12 x 3.83 = 15.28 (단위: 만원)

주민세 = 15.28 x 0.1 = 1.53 (단위: 만원)

퇴직금 세후 금액 = 1,016.55 – 15.28 – 1.53 = 999.74 (단위: 만원)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급여선택/공제선택을 모두 체크하고 기초정보 입력을 마칩니다.

3.퇴직소득을 입력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공제 및 세액감면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신고서를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실수령액 계산법

퇴직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퇴직금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전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여기서 D는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D =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A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B는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C는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12 x 근속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금에서 비과세소득과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민세는 퇴직소득세의 10%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후 금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주민세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300만원, 상여금이 100만원, 연차휴가수당이 50만원이라면, 퇴직금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3.23 x 30 x (365 x 3 + 304) / 365 = 1,016.55 (단위: 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 = (1,016.55 – 0 – 0) / 3.83 – 0 = 265.64 (단위: 만원)

퇴직소득세 = (265.64 x 0.15) / 12 x 3.83 = 15.28 (단위: 만원)

주민세 = 15.28 x 0.1 = 1.53 (단위: 만원)

퇴직금 세후 금액 = 1,016.55 – 15.28 – 1.53 = 999.74 (단위: 만원)




퇴직금계산기

이상으로 퇴직금계산기 세전,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였습니다.

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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