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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재산, 혜택, 총정리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재산, 혜택, 금액,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와 빈곤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주거비와 빈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재산, 혜택, 총정리

구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최초로 지급되는 경우: 주거급여가 개시되는 달에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해줍니다.




3.임대료가 변동되는 경우: 임대료가 변동되는 달에 주거급여를 전부 지급해줍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한 계좌에 현금의 형태로 입금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결과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나오게 되며,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4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신청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의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청년 분리지급 여부, 가구원수, 주거지, 임차계약, 임대료 등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예상되는 주거급여 금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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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재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4만원입니다.




주거급여 재산은 신청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험, 유가증권 등을 포함합니다.
주거급여 재산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급여 신청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재산의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일반 부동산을 신고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농가주택, 공동주택 등을 말하며, 일반 부동산은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증, 임대료 수입증명서 등입니다.

2.금융자산: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캐시백, 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합니다. 금융자산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 증권계좌사본, 보험증권사본, 카드사본, 캐시백사본, 포인트사본, 상품권사본, 선불카드사본 등입니다.

3.차량: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을 신고합니다. 차량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세납부증명서 등입니다.

4.보험: 신청자와 가구원이 가입하거나 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 장애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을 신고합니다. 보험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증권, 보험료납부증명서, 보험금수령증명서 등입니다.

5.유가증권: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신용대출, 채무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신고합니다. 유가증권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권계좌사본, 채무증명서, 신용대출증명서 등입니다.

주거급여 재산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급여 신청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임대료를,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0만원이고, 기준 임대료가 44만원이라면,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33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150-133)×30% = 5.1만원이 되고, 지원금액은 30-5.1 = 24.9만원이 됩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2.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3.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주택의 보수비나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주택의 평수와 노후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 구조안전 수리비는 최대 300만원, 설비 수리비는 최대 200만원, 마감 수리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주택의 평수와 보험료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조안전 수리비: 주택의 평수 × 노후도 × 15만원

2.설비 수리비: 주택의 평수 × 노후도 × 10만원

3.마감 수리비: 주택의 평수 × 노후도 × 5만원

4.화재보험료: 실제 보험료 전액 지원 (단, 10만원 이하)

금액

1.주거급여 금액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주거형태, 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4만원입니다.

2.주거급여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 임대료를,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주택의 보수비나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주택의 평수와 노후도에 따라 다릅니다.
화재보험료는 주택의 평수와 보험료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주거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4.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모의계산 서비스는 신청자의 주거형태, 소득인정액, 청년 분리지급 여부, 가구원수, 주거지, 임차계약, 임대료 등을 입력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예상되는 주거급여 금액을 알려줍니다.

자동차가격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자동차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급여 신청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자동차의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차량을 신고합니다.
차량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세납부증명서 등입니다.

주거급여 자동차의 신고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현재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이라면, 월 50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자격, 재산, 혜택, 금액,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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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인사이트 (sun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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